과세체계
퇴직연금 과세체계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소득령 §187조의3)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함으로써 바로 과세되지 않고 퇴직금 인출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퇴직소득
- ㅇ 개정안 :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시, 퇴직소득세의 70% → 60% (개정 전 대비 10%p 인하)
- ㅇ 개정이유 : 퇴직금의 장기연금형태 수령 유도
- ㅇ 적용시기 : 2020.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퇴직연금급여 소득원천별 및 수령방법별 과세체계
인출 순서 |
구분 | 소득 원천 |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한도내) |
연금외수령시 (연금수령 한도 초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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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원부담금 원금 (소득·세액공제 미적용분) |
과세 제외소득 | 비과세 | |
② | ·사용자부담금 및 운용수익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퇴직 소득 | 연금소득세 : 이연퇴직소득세의 70%*, 분리과세 * 실제 연금수령 연차 10년 초과시, 이연 퇴직소득세의 60%(10% 인하) |
퇴직소득세 : (퇴직급여-각종공제)*6%~42%, 분류과세 |
③ | ·회원부담금 원금 (소득·세액공제 적용분) ·회원부담금(①포함)의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②)의 퇴직 후 운용수익 |
기타 소득 | 연금소득세 : 3%~5%*, 종합과세** * 만80세 이상 3%, 만70세~만80세 4%, 만70세 미만 5% **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
기타소득세 : 15%,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시 3%~5%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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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 기준, 지방소득세 별도
연금소득 종합소득신고
- 퇴직연금에서 ③의 금액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연금소득과 타금융기관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을 합계한 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됨
- 연금소득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계산

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개시일{(연금개시신청일)현재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일시금·연금 분할수령
- 분할수령 신청 시 상단의 인출순서를 적용
- 일시금 수령 시 연금외수령 과세체계 적용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의 비과세 처리 절차
- 공제회에 납부한 회원부담금이 세액공제 한도 이내이면 무조건 과세대상으로 세액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세액공제 한도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제외소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처리함
- 회원이 세액공제한도 이내로 공제회에 회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한 회원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퇴직 시에 아래의 서류를 급여지급청구서와 함께 공제회에 제출하여 과세 제외 금액 임을 확인하여야 비과세 처리 가능
- 국세청에서 발급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홈택스 발급신청 및 출력가능)
- ※ 미제출시 납부한 회원부담금의 세액공제 한도 이내이면 무조건 과세대상으로 세액 계산함
담당부서 연금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