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안내
적립형공제 협약 및 업무절차
적립형공제급여는 과학기술관련 기관 및 회사가 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임직원에 대한
회원변동관리, 급여공제 및 부담금납부, 급여지급업무 등에 대한 상호협조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립형공제 협약 절차
업무협약 주요내용
협약기관 | 공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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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서 및 증감좌신청서 등 관련서류 접수 및 통합제출 퇴직, 중도해지, 휴직, 복직, 전출입 등 회원의 변동사항 통보 적립형공제급여 부담금 급여공제 및 월별 일괄납부 개인별 납부내역 통보(업무전용시스템 활용) |
회원지급률에 따른 적립형공제급여 지급 복지서비스 제공 개인별 적립금현황 통지 |
적립형공제급여사업 업무협약체결 의뢰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제출자료를 기초로 귀 사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및 정관 제4조에 의한 가입자격을 심사 후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공제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