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퇴직해지 신청 안내
급여지급안내
회원의 퇴직시(또는 중도해지)회원이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중 선택(중도해지의 경우 일시금만 가능)하면 공제회는 가입기간동안 적립된 부담금의 원리금을 선택된 지급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
* 적립형공제급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이자는 퇴직 후 14일까지만 적립되어 지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급여지급청구서' 다운로드 후 소속기관에 제출 급여지급청구서 다운로드
* 기술사회 회원은 공제회 담당자에게 제출
중도해지 지급기준
기간 | 해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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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된 이자의 20% 해당액 |
1년이상 3년미만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된 이자의 30% 해당액 |
3년이상 5년미만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된 이자의 40% 해당액 |
5년이상 7년미만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된 이자의 60% 해당액 |
7년이상 10년미만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된 이자의 80% 해당액 |
10년이상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된 이자의 전액 |
급여의 종류
구분 | 수급대상자 | 지급개시 | 지급기간 | 지급주기 |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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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 일시금 | 일시금을 선택하거나 연금 수급자격이 안되는 회원 |
퇴직 시, 중도해지 시 | 1회 | - | - |
적립형공제 연금 | 퇴직 시 급여금이 일천만원 이상인 회원으로 연금수급을 선택한 회원 | 퇴직 후 만55세 이후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100세 수급형 중 선택 | 연 1회, 2회, 4회, 12회 중 선택 | 체증형, 정액(균등)형,체감형 |
적립형공제 일시금+연금 | 퇴직 시 급여금 중 일부 일시금 수령 후, 잔여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회원 | 일시금 : 퇴직 시 연금 : 퇴직 후 만55세 이후 |
일시금 : 1회 연금 : 적립형공제 연금과 동일 |
일시금 : - 연금 : 적립형공제 연금과 동일 |
일시금 : - 연금 : 적립형공제 연금과 동일 |
유족일시금 | 수급권자의 유족(단, 유족순위는 민법에 따름) | 수급권자 사망시 | 1회 | - | - |
- 중도해지의 경우 적립형공제 일시금만 지급 가능
- 퇴직 후 급여지급신청 시 연금 수급조건(개시시점, 수급기간, 주기, 방식)을 선택하며, 수급조건 변경 신청은 연금개시월의 전월까지 가능
(단, 연금개시 이후에는 수급조건 변경 불가하며, 수급계좌만 변경 가능) - 연금 전환 후 지급취소 신청은 개시 여부와 상관 없이 가능
(단,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 이외의 사유로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퇴직일(자격상실일) 이후의 이율은 일시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원리금 보장 운용상품 중 운용기간이 가장 짧은 운용방법의 지급률을 적용) - 적립형공제연금 지급취소 및 변경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적립형공제연금 지급취소 및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공제회 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처 : Fax) 02-3469-7799 / Mail)info@sema.or.kr
- 홈페이지>공제>소식&정보>자료실 경로에서 다운로드 가능
- 대여금이 있을 시 대여 상계처리 후 지급
- * 온라인으로 신청한 내용은 소속기관 업무담당자가 승인한 후 1~2영업일 이내로 지급되며, 신청 당일 지급은 불가합니다.
- * 단, 해당월 급여공제가 되었을경우 기관의 마감 후 급여지급이 가능
- * 공제회와 협약된 타기관으로 이직시 ‘퇴직 후 승계’ 가능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절차는 제도 안내 참고)
- * 회원 사망으로 인한 급여지급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담당부서 공제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