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신청 안내
적립형 협약기관 임직원
공제업무협약을 체결한 회원사의 임직원께서는 소속기관/회사를 통하여 가입신청을 하여 매달 급여공제를 통해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또한 가입 후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 조회 및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회 회원
공제회와 공제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술사회의 회원은 가입신청을 통하여 매달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또한 가입 후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 조회 및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
기관회원
부담금 납부(급여에서 일괄공제)
· 기관 -> 공제회 마감신청(ERP)
· 급여공제 후 해당월 가입금을 포함하여 기관입금분 일괄송금(가상계좌)
* 휴직, 파견 중 개별납입자는 별도 가상계좌 부여, 급여일에 송금)
가입승인
· 기관 마감신청금액과 기관 송금분이 일치시 마감(개별납입분 포함)
· 가입승인 문자 발송
· 해당월 납입 부담금 확인
기술사회원
부담금 납부
· 출금동의한 계좌에서
매월 10일(미출금시 15일)에
일괄출금(금융결제원)
가입승인
· 부담금 마감 : 금융결제원 출금결과 수신 후 해당월 마감(해당월 20일 경)
· 가입승인 문자 발송
· 해당월 납입 부담금 확인
담당부서 공제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