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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BJ세마의 새벽 라방, 자면 뭐하니?
BJ세마의 새벽 라방, 자면 뭐하니?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인 시청자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님들께서
평소에 적립형공제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을 모두 대답해 드릴게요!
벌써부터 질문이 막 올라오네여.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군요!
지금 바로 볼까요?
Q1. 적립형공제급여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자격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 적립형공제급여와 가입자격과 절차가 궁금하시군요!
먼저 적립형공제급여에 가입을 하기 위해선
각 사업장 및 기술사회와 공제회 간 사전 업무협약이 필요하답니다.
그 이후에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이 되면 가입이 가능하죠!
Q2. 적립형공제급여 가입금액의 증좌와 감좌가 가능한가요?
네! 물론이죠!
신규가입 후 또는 최종 증감좌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부담금 증감좌 신청'을 하시면 돼요!
Q3. 적립형공제급여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중도해지한 달부터 바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자격은 유지되셔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Q4.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요,
계약직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입자격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및 정관 제5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임직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임직원은 정규직, 계약직을 구분하지 않아요!
다만! 사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근무 회사의 공제업무담당자나 과학기술인공제회로 문의해주세요.
Q5.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립형공제급여 납부가 가능할까요?
일단 퇴직을 하시게 되면
회원자격을 상실하므로
계속 납입할 수 없어요.
다만,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제회 협약기관으로 취업하시거나
한국기술사회에 정회원 자격인 경우 승계하여
계속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Q6.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퇴직 해지의 경우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해지 시,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납입원금 및 적립된 이자 전액을 지급해요.
퇴직일 이후 이자는 일시금 수령 시,
14일까지만 계상하여 지급된답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일로부터 연금개시 전까지 이자가 계산되죠.
네 오늘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보았는데요.
적립형공제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해결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이브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다음 과학기술인공제회 라이브 방송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계세요.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