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목돈 (일시금형)
회원의 여유자금(목돈)을 일시에 거치하여 높은 이율로 안전하게 증식시켜 주는 저축 사업
가입대상
- 과학기술인공제회 의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적립형공제급여사업 가입회원 및 퇴직회원
- 공제회 회원기관 10년 재직 후 퇴직한자(~2023.4월까지 한시적용)
가입한도 : 3백만원 ~ 5억원까지(1백만원 단위로 가입)
- 단, 연금지급형(10년, 15년, 20년)의 최소가입금액은 3천만원
- 비과세종합저축(자격보기☞)은 5천만원까지 가입 가능(3백만원~5천만원까지, 전 금융기관 5천만원 한도 내)
급여의 종류 및 회원지급률(2020.01.01. 기준)
구분 | 회원지급률 | 지급방법 | 지급주기 | 가입기간 |
---|---|---|---|---|
만기지급형 |
|
가입기간 만료 시 원금과 이자 일시 수령 | 만기시 | 6개월 1,2,3년 중 택1 |
이자지급형 | 가입기간 동안 매달 이자 수령 후 만기시 원금(마지막 달 이자 포함) 수령 | 매월 | 6개월 1,2,3년 중 택1 | |
원리금지급형 | 가입기간 동안 매달 원리금균등분할 수령 (만기시 원금 소멸) |
매월 | 6개월 1,2,3년 중 택1 | |
연금지급형 | 3.2% (변동금리) |
10년 이상의 가입기간 동안 매달 원리금분할 수령 (만기시 원금 소멸) | 매월 | 10,15,20년 중 택 1 |
- *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 지급기준에 따라 급여 지급(해지신청 안내 바로가기)
- * 고정금리(만기지급형, 이자지급형, 원리금지급형)의 기존가입자는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만기일까지 가입 당시 금리 적용
세율
- - 일반과세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 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격이 되는 경우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로 가입 가능 - * 단,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
지급률표
만기지급형, 이자지급형, 원리금지급형 : 1,000만원 가입 기준
(단위 : 원)
구분 | 지급주기 | 6개월만기 | 1년만기 | 2년만기 | 3년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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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 세후 | 세전 | 세후 | 세전 | 세후 | 세전 | 세후 | ||
만기지급형 | 만기 | 110,000 | 93,060 | 260,000 | 219,960 | 567,830 | 480,390 | 927,270 | 784,480 |
연 2.2% | 연 1.86% | 연 2.6% | 연 2.2% | 연 2.8% | 연 2.45% | 연 3.0% | 연 2.61% | ||
이자지급형 | 매월 (이자) |
18,150 | 15,360 | 21,410 | 18,130 | 23,030 | 19,490 | 24,660 | 20,870 |
연 2.18% | 연 1.84% | 연 2.53% | 연 2.15% | 연 2.76% | 연 2.34% | 연 2.96% | 연 2.5% | ||
원리금지급형 | 매월 (원금+이자) |
1,677,270 | 1,674,480 | 844,970 | 841,690 | 428,770 | 425,230 | 290,630 | 286,840 |
연 2.18% | 연 1.84% | 연 2.6% | 연 2.2% | 연 2.8% | 연 2.4% | 연 3.0% | 연 2.61% |
- 기간별, 사업별 연이율은 약정금리를 연복리로 계산하여 연환산 하였음
- 상세 지급내용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목돈급여사업>시뮬레이션)
- 이자소득세 :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 중도 해지시에는 중도해지 지급률에 따라 이자차감 정산 지급(청구안내 참조)
연금지급형: 5,000만원 가입 기준
(변동금리 3.2%, 체증형, 세전 기준)
연차 | 가입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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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15년 | 20년 | |
1년차 | 419천원 | 278천원 | 212천원 |
5년차 | 479천원 | 318천원 | 240천원 |
10년차 | 566천원 | 376천원 | 281천원 |
15년차 | - | 444천원 | 329천원 |
20년차 | - | - | 386천원 |
- 상기 예시표에 나타난 금액을 해당 연차별로 매월 지급(수령금액은 매년 증가함)
- 회원지급률 변경 시 월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이자소득세 :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담당부서 공제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