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신청 안내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출금예정일 5영업일 전까지 ‘가입신청’ 및 CMS 이체등록 완료 시 익월 1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최초 부담금 인출
- 당월 접수마감일 이후 가입신청건은 차익월 1일에 인출
- 정기납부일에 잔고부족 등의 사유로 출금실패한 건에 한하여 다음 3영업일에 추가 출금
- 초회 최종미납시 해당 가입신청건은 익월로 이월(3회차 이월시 가입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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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및 퇴직회원 : 과학기술인공제회 의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적립형공제급여사업 가입회원 및 퇴직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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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인 경우 비과세 자격관련 증빙서류 제출(공제회 목돈 비과세 기가입자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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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공제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