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보장형상품
원리금보장형 운용방법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고 싶다면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기준일:2026.06.30]
| 유형 | 금융기관 | 상품명 | 기간 | 금리 | 일반중도해지 시 적용금리 |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금리 |
|---|---|---|---|---|---|---|
| 원리금보장형운용방법 | 과학기술인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운용방법 (1년) |
1년 | 4.9 | 6개월이상~1년미만 입금분 이자의 70%, 3개월이상~6개월미만 입금분 이자의 60%, 3개월미만 입금분 이자의 50% | 입금일 당시 고시된 만기금리를 가입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
| 우리은행 | 우리은행 정기예금 1년 | 1년 | 3.2 |
신규일(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 게시된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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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정기예금 6개월 | 6개월 | 2.65 | ||||
| 우리은행 정기예금 3개월 | 3개월 | 2.5 |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기예금은 2024. 5.1부터 변경된 금리입니다.
※우리은행 정기예금은 2026.07.01~07.31 적용금리입니다.
- 입금일 당시 고시된 이율 적용
- 과학기술인공제회 예금: 상품별 만기시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같은 상품으로 재예치 됩니다. (재예치시 고시이율 적용)
- 우리은행 예금: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12일 이후 만기가 도래할 경우 자동 연장되지 않고 만기 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미래에셋증권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됩니다.
※ 만기 이후 상환금을 현금성자산으로 계속 보유하는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운용 기회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 및 중도인출 등의 사유로 특별 중도해지 시 입금일 당시 고시된 만기금리를 가입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 은행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 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