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인연금은 과학기술관련 기관 및 회사로서 특정 자격을 갖추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제회와 대상 기관간의 협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제출자료를 기초로 귀 사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및 정관 제4조에 의한 가입자격을 심사 후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 결과는 홈페이지의 연금>제도안내>협약신청결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인연금은 근로자대표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필요하며, 검토 결과 가입자격이 충족된 경우, 기관은 공제회로 협약체결 공문 및 추가 제출서류를 협약신청결과 메뉴에서 등록합니다.
- 공제회는 제출하신 공문 및 제출서류를 기본으로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우편발송 합니다.
- 기관은 수령한 협약서에 납부주기(년,반기,분기,월), 적용시기, 최초부담금 납부일을 기재/날인하여 전자문서로 변환 후 협약신청결과 메뉴에서 등록합니다.
- 공제회는 기관에서 등록한 협약서 및 제출서류 확인 후 협약체결을 완료합니다.
퇴직연금급여사업 세부절차 안내
- 근로자
- 1.도입검토
- 사용자(회사)
- 2.회원자격검토 및 필수서류 제출
- 공제회
- 3.회원자격검토 후 결과통보(필요 시 회원자격심의원회 상장)
- 사용자(회사)
- 근로자
- 4.근로자 대표 동의
- 사용자(회사)
- 5.협약체결요청 공문 발송
- 공제회
- 6.협약체결
- 사용자(회사)
- 근로자
- 7.가입신청 및 운용지시
- 사용자(회사)
- 8.가입신청 및 가입자명부 제출
- 공제회
- 사용자(회사)
- 9.납입내역서 제출(부담금 급여공제)및 부담금 일괄 납입
- ① 도입검토 :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실시 여부 및 공제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사합의 필요
- ② 회원자격검토요청 및 필수서류 제출 : 공제회법 제6조에 의한 회원의 자격 확인 회원의 자격 바로가기
- ③ 회원자격검토 통보 후 결과보고 : 과학기술인분야 비영리법인 자격으로 검토시, 회원자격심의위원회 상정
- ④ 근로자대표 동의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 ⑤ 협약체결요청공문 발송 : 납부주기(연납/분기납/반기납/월납), 최초부담금납부일 등을 결정하여 공문으로 발송
- ⑥ 협약체결 : 협약서 세부조항 협의 후 협약 진행 표준가입협약서 샘플보기
- ⑦ 가입신청 및 운용지시 :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작성 필수, 공제회 원리금보장형(MP100) 외 상품 선택시 최초 부담금 입금 전 위탁업무사업자(미래에셋증권 지점) 방문 필수
- ⑧ 가입신청 및 가입자명부 제출 : 신규가입자가 있는 경우 최초 부담금 납입 전 제출 필요
- ⑨ 납입내역서 제출 및 부담금 일괄 납입 : 입금일 3영업일 전까지 부담금 납입내역서 제출 필요
- ⑩ 퇴직연금 관리비용분담금 납입(분기별) : 법정부담금(회사 납입분)의 규모에 따라 0.29%~0.48%를 회사가 납입, 회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음
※ 단,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시 상품에 따라 별도 운용수수료 발생(타 금융기관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