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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 우리은행 정기예금(원리금보장상품) 자동 만기재예치 종료
작성일 2023-06-30 17:00 조회수 1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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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우리은행 정기예금(원리금보장상품) 자동 만기재예치 종료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지점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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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제도 시행에 따른 '우리은행 원리금보장상품' 자동 만기재예치 종료안내

안녕하십니까. 근퇴법 개정에 의한 퇴직연금(DC,IRP)의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제도 시행에 따라 공제회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중 일부 상품에 대한 만기 후 운용 방식에 변경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상품(우리은행 원리금보장상품)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향후 운용방법으로 선택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시어 적립금 운용 시 기회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변경사항

변경사항 - 대상상품, 만기 후 운용방식(현행, 변경)
대상상품만기 후 운용방식
현행변경
우리은행 원리금보장상품(3개월, 6개월, 1년)자동 만기재예치자동 만기재예치 불가
  • - 만기 상환금에 대한 별도의 운용방법 지시 절차 필요
  • - 운용방법 미 지시한 경우 미래에셋 현금성자산 운용*
과학기술인공제회 원리금보장상품(1년)자동 만기재예치(변경사항 없음)

* 만기 이후 상환금에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아 현금성자산으로 계속 보유하는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운용기회 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 2023년 7월 12일

만기상환금 운용방법 지시 절차

  • 대상자 : 우리은행 원리금보장상품 보유 회원에 한함
  • 운용방법 지시 : 만기 예약매수신청
    • ①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예약매수 시 : 만기예약매수신청서(붙임양식) 작성, FAX 및 Email 제출
      • * FAX : 02-3469-7799 / E-mail : info3@sema.or.kr
    • ②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예약매수 시 : 미래에셋 지점 내방
      • 지점안내 바로가기
  • 신청시기 : 보유상품 만기도래 전
    • * 만기 도래 후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에는 운용방법 변경 절차를 통해 운용 지시

※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 1:1문의 또는 대표전화 1577-07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및 상담안내

퇴직연금 문의사항 : 1577-0789(내선 5번)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휴게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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