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퇴직연금] 우리은행 정기예금(원리금보장상품) 자동 만기재예치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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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6-30 17:00 | 조회수 | 107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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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life with sema 과학기술인공제회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제도 시행에 따른 '우리은행 원리금보장상품' 자동 만기재예치 종료안내 안녕하십니까. 근퇴법 개정에 의한 퇴직연금(DC,IRP)의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제도 시행에 따라 공제회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중 일부 상품에 대한 만기 후 운용 방식에 변경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상품(우리은행 원리금보장상품)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향후 운용방법으로 선택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시어 적립금 운용 시 기회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변경사항
* 만기 이후 상환금에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아 현금성자산으로 계속 보유하는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운용기회 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 2023년 7월 12일 만기상환금 운용방법 지시 절차
※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 1:1문의 또는 대표전화 1577-07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및 상담안내 퇴직연금 문의사항 : 1577-0789(내선 5번)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휴게 12:00~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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