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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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퇴직연금 회원부담금 추가납부 안내
작성일 2023-12-13 15:10 조회수 1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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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퇴직연금 회원부담금 추가납부 안내 퇴직연금 회원부담금 세제혜택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율 및 최대 세액공제가능 금액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최대 세액공제 가능 금액 5.5천만원 이하(4천만원 이하) 16.5% 900만원 x 16.5% = 148만5천원 5.5천만원 초과(4천만원 초과) 13.2% 900만원 x 13.2% = 118만8천원 퇴직 후 일시금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회원부담금 원금+회원부담금 납부액의 이자에 대해 16.5% 과세(연금 수령시 3.3%~5.5%)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1,800만원까지 등록 가능하며,세액공제 가능 한도액 또한 전 금융기관 합산 회원부담금 추가납부 방법 마감일시 2023.12.27(수)15:00까지 온라인신청 첨부파일 회원부담금 한도 조회 및 추가납부 신청 메뉴얼 참고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MY연금 온라인신청 추가납부신청 부담급입급 추가납부신청 화면에 기재된 가상계좌에 입금 입금확인 15시 이선 온라인신청 및 입금 완료된 건에 한해 익 영업일 오전 9시 이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MY연금 조회 납입내역조회 회원부담금 추가납부 가능 금액 2023년 회원부담금 추가납부 가능액 =공제회 회원부담급 납입한도 등록금액-2023년 회원부담금 총 납부액 추가납부 신청금액이 납입한도보다 큰 경우에는 입금처리 불가,납입한도까지 추가납부 or 납입한도증액 추 추가납부 유의사항 회원부담금이 급여에서 자동 납부되는 회원의 경우 `23.12.18(월)이후 납부되는 회원부담금 중 한도 초과 발생 시,한도 이내 금액만 수납처리 후 초과금액 `24.1.2 (화) 이후 일괄 수납 입금액 변동으로 회사 및 공ㅇ제회에서 사전 체크 어려움 23년도 회원부담금 입금액 및 납입한도 사전체크 요청 문의사항 및 상담안내 과학기술인공제회 연금사업실1577-0789(내선5번) 상담시간:평일 09:00~18:00(휴게 12:00~13:00)
추가납부신청납입내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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