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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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퇴직연금급여사업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작성일 2024-01-15 09:02 조회수 30606

2023년도 퇴직연금급여사업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20232년 퇴직연금(과학기술인연금)의 회원부담금 2023년도 회원부담부 납입액(900만원 한도) 대상 퇴직연금(과학기술인연금)의 회원부담금 한도 2023년도 회원부담금 납입액(900만원 한도) -2023년도 중도인출 이력이 있는 회원의 경우 중도인출 이후 납입액 -타금융기관 합산 900만원 한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1 2 3 4 5 로그인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발급 개인연금저출/연금계좌 퇴직연금 사단법인 과학기술인공제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세액공제용 납입확인서를 출력하여 기관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유의사항 세액공제대상:퇴직연금 부담금 중 회원부담금 세액 공제 비대상:퇴직연금 부담금 중 사용자부담금 적립형공제급여 납입액 목돈급여 납입액 홈택스 바로가기 퇴직연금 세액공제 관련문의:1577-0789(내선5번)/info3@se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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