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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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도인출 요건 강화 등 과학기술인연금 주요 개정 안내(2024년 4월 1일 시행)
작성일 2024-02-06 15:06 조회수 44493

2024년4월1일 시행 중도인출 요건 강화 등 과학기술인연금 주요 개정 안내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회원의 은퇴자산 보호 및 과학기술인여금 노후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기준 등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1일 시행) 과학기술인연금(퇴직연금)주요 개정 사항 1중도인출(요양사유)요건 강화 중요 현향 개정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요양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요양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로서 회원이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 신청 시 회원은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의료비납부영수증 등을 통해 요건충족을 증빙하여야함 중도인출 요양사유 기준 강화 Q&A 바로가기 2.중도인출 세부기준 정비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사유에 의한 중도인출 신청 횟수 기준 개정:가입기간 1회 사업장 근로기간별 1회 개인회생절차개시 및 파산선고에 의한 중도인출 유효기한 명확화:5년 이내 퇴직연금담보대출 원리금상환을 위한 중도인출 허용 -세부기준 근퇴법 준용(3개월 이상 연체시 상환금액 범위 내) 3.담보제공 세주기준 정비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사유에 의한 중도인출 신청 횟수 기준 개정:가입기간 1회 사업장 근로기간별 1회 개인회생절차개시 및 파산선고에 의한 중도인출 유효기한 명확화:5년 이내 사업주의 휴업으로 인한 임금감소에 따른 담보제공 허용 -세부기준 근퇴법 준용(임금 30% 이상 감소에 한해 1,000만원 한도) 천재지변에 의한 담보제공 한도 및 세부기준 근퇴법 준용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시행일:2024년 4월 1일 문의사항 및 상담안내 1577-0789(내선5번)상담시간:평일09:00~18:00(휴게12:00~13:00)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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