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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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안내
작성일 2024-03-27 09:07 조회수 29348

2023년도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안내 2024년 제1회 연금심의위원회 의결(`24.2.27)에 따라 2023년도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대상 회원별 연간임금총액의 1.0%로 2024년 3월 31일 적립됩니다. 적립률 회원별 연간임금 총액의 1.0% 2024년 제1회 연금심의위원회 의결(`24.2.27) 발전장려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운용수익과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 적립일 2024년 3월 31일 적립대상 장려금 대상기관 재직자 중 공제회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사용자부담금과 회원부담금(4.5%)을 납부한 회원(장려굼 비대상기관 회원 제외) 관련근거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기준 장려금 지급조건 퇴직시 장려금 적립대상 기관에서 10년이상 재직한 가입자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지준 제8조)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자세히보기
 -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란?
출연연 연구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출연한 재원의 운용수익을 매년 회원별로 적립하여 퇴직 시 퇴직연금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원대상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직원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조건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대상기관에서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회원에 한하여 적립된 장려금을 퇴직연금급여와 함께 지급
○ 재직기간 산정 시 장려금 대상기관의 모든 근속기간 합산 가능
○ 퇴직 후 6개월 이내 장려금 대상기관으로 이직 시 승계를 통한 장려금 승계 가능
 - 회원별 발전장려금 산출식 및 한도
○ 발전장려금 적립액 = 연간임금총액 × 장려금 적립률
- 연간임금총액 = 당해연도 사용자부담금 납부총액 × 12- 회원부담금을 연간임금총액의 4.5%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발전장려금을 차감하여 적립함○ 연간임금총액 한도 : 회원별 장려금 계산 시 연간임금총액은 한도를 넘을 수 없음- ‘18~23년 : 150백만원(연금심의위원회 의결)- ‘24년 이후 : 직전년도 전체 대상회원 연간임금총액 중위값의 1.8배(24.4.1 개정 시행)-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 제한(장려금 미지급)○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된 경우* ‘24.4.1 전 해임의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사유에 한함○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단,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단, 재판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장려금 지급)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연도별 적립현황 연도 20209 2010~2015 2016 20178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적립률 1.05% 1.05% 1.08% 1.10% 0.70% 1.20% 1.15% 1.15% 0.75% 1.0% 갭인별 적립내역 확인 Step1 홈페이지 로그인(www.sema.or.kr) Step2 마이페이지 클릭  Step3 MY 연금 클릭 Step4 발전장려금 조회 바로가기 관련분의:1577-0789(과학기술인공제회 상담센터)/이메일:info3@se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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