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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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 기준』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2024-03-29 09:00 조회수 8024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 기준 개정사항 안내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제도의 운영과 합리적인 장려금 기준 정립을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연금심의위원회의 의결(`24.2.27)을 거쳐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 기준 다음과 개정하였습니다.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 기준 주요 개정사항 연간 임금총액 한주 설정 기준 개정 구분 현행 개정 임금홍액한도 설정 기준 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직전년도 전체 대상회원 임금총액 중위값의 1.8배 설정예 `23년 임금총액한도:15,000만원(`21년 제1회 연금심의위원회 의결) 2024년 임금총액한도:14,600만원(`23년 임금총액 중위값의 1.8배) 주1)임금총액한도:발전장려금 적립액의 최대 한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적립 시 기준이 되는 회원의 연간임금총액의 한도를 별도로 정함 징계에 의한 파면 해임시 장려금 지급 제한 기준 일원화 현행 징계에 의한 파면 및 징계에 의한 해임(금품 및 향응수수,공금의 횡형유용)시 장려금 미지급 개정 징계에 읜한 파면 해임시 장려금 미지급 시행일:2024년 4월 1일  단 시행일 이전 퇴직한 회원은 종전 규정 적용 관련문의:1577-0789(과학기술인공제회 상담센터)/이메일:info3@se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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