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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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부설연구소 임직원의 퇴직연금 가입 시 유의사항
작성일 2024-06-20 14:30 조회수 5891

기업부설연구소 임직원의 공제회 퇴직연금 가입 시 유의사항 기업부설연구소 임직원 가입자격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연구원 및 소속직원(공제회법 제6조 제2항 제3호)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회원으로서 동일 법인에 다른 부서로 소속이 변경되는 사람 중 계속 공제회읜 회원으로 있기를 희망하는 사람(정과 제4조 제3항 제3호) 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럽 가입 시 유의사항 가입신청 시 신청인의 가입자격 증빙서류 제출 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인력현황(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회원이 연구소 외 타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예:연구소->본사) 계속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 유지 및 부담금 납부 계속 정관 제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계속 가입 가능 단,이동부서의 부담금 납부 협조가 불가한 경우 부담금 납부 유예 신청 계속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 납부 유예 처리 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에 사유를 기입하여 제출 퇴직연금부담금 납부유예 (신규/종료/변경)신청서 신청내용 신규 종료 변경 휴직시에는 신규 복직한 경우에는 종료 휴직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에 표시합니다 사유 뮤급휴직 군입대 기타(기업부설연 소속 변경) 이 경우,납부 유예를 신청한 회원은 소속기관을 통해 타금융기관 DC형 퇴직연금에 추가 가입 가능(퇴직연금 복수 운영) 단,퇴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제회에 납부한 적립금에 대한 지급 청구 혹은 타 DC 이전 불가 근퇴법 상의 퇴직연금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상의 퇴직연금은 상호 이전 불가능 회원이 실제 퇴직 시 급여지급청구서를  제출서하여 퇴직연금 청구 문의사항 및 상담안내 퇴직연금 문의사항 1577-0789(내선 5)상담시간:평일 09:00~18:00(휴게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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