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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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인연금 유족연금 신청 조건 및 자격 확대
작성일 2025-03-28 10:00 조회수 15996

과학기술인공제회 better life with sema 과학기술인연금 유족연금 신정 조건 및 자격 확대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유가족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유족연금 신청 조건 및 자격을 2025년 4월 별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유족연금 신청 조건 연금수령 또는 연금대기 중 사망 유족연금 신정 자격 배우자 유족연금 신정 기한 회원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속연금 신정 조건 기존 변경 연금수령 또는 연금대기 중 사망 유속연금 신정 자격 기존 만55세 이상 배우자 변경 배우자 • 배우자가 55세 미만인 경우 55세까지 대기 후 연금수령 유족연금 신정 기한 기존 회원 사망 후 6개월 이내 변경 회원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행일 2025년 4월 1일 관련문의 : 1577-0789 (과학기술인공제회 상담센E|) / 이메일 : inf03@se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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