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글상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상세내용 정보 제공
제목 [퇴직연금] 배우자 유족연금제도 시행
작성일 2016-06-30 17:40 조회수 17462

배우자 유족연금제도 시행,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퇴직연금을 수령중인 회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잔여 연금액을 배우자가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배우자 유족연금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청자격 : 55세이상인 배우자 , 신청기간 : 연금수령자 사망 후 6개월 이내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부터, 문 의 : 02-3469-7700(내선5), 퇴직연금 수령자 사망시 유족급여, 2016년 6월 30일까지 : 일시금, 2016년 7월 1일부터 : 연금 또는 일시금중선택 ※ 연금의 경우 55세 이상인 배우자에 한함



양식 다운로드 적립형공제급여 추가납부 바로가기 예시 사례 보기 FAQ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