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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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퇴직연금 회원부담금 추가납부 안내
작성일 2025-12-08 09:01 조회수 2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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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better life with sema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퇴직연금 회원부담금 추가납부 안내 퇴적연금 회원부담금 세제혜택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 • 연할정산 시 세액공제율 및 최대 세액공제가능 금액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최대 세액공제 가능 금액 5.5천만원 이하(4.5천만원 이하) 16.5% 900만원 x 16.5% : 148만5천원 5.5천만원 초과(4.5천만원 초과) 13.2% 900만원 x 13.2% : 118만8천원 (참고)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1,800만원까지 등록 가능하며, 세액공제 가능 한도액 또한 전 금융기관 합산 (주의) 퇴직연금급여를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회원부담금 원금 및 회원부담금 납부액의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고율 과세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저율과세) 회원부담금 추가납부 방법 마감일시 2025.12.29(월) 15:00 까지 온라인 신정 첨부파일 「회원부담금 한도 조회 및 추가납부 신청 매뉴얼 」 참고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MY연금 > 온라인신청 > 추가납부신청 부담금입금 추가납부신청 화면에 기재된 가상계좌에 입금 입금확인 15시 이전 온라인신청 및 입금 완료된 건에 한해 의 영업일 오전 9시 이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MY연금 조회 납입내역조회 회원부담금 추가납부 가능 금액 2025년 회원부담금 추가납부 가능액 공제회 회원부담금 납입한도 등록금액 - 2025년 회원부담금 총 납부액 • 추가납부 신정금액이 납입한도보다 큰 경우에는 입금처리 불가, 납입한도까지 추가납부 or 납입한도증액 후 추가납부 유의사항 • 회원부담금이 급여에서 자동 납부되는 회원의 경우, '25.12.17(수) 이후 납부되는 회원부담금 중 한도 초과 발생 시, 한도 이내 금액만 수납처리 후 초과금액은 '26.1.2(금) 이후 일괄 수납 - 입금액 변동으로 회사 및 공제회에서 사전 체크 어려움 - '25년도 회원부담금 입금액 및 납입한도 사전 체크 요청 문의사항 및 상담안내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상담센터 1577-0789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휴게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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