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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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연금수급 중 수급방법 변경 제도 개선 안내
작성일 2016-12-09 15:36 조회수 1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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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퇴즉연금 급여사업, 연금수급 중 수급방법 변경 제도 개선 안내,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는 퇴직연금을 수급중인 회원이 연금형태, 수급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변경사항, 연금수급 중, 변경 전 : 입금계좌, 변경 후 : 연금형태, 수급주기, 수급기간, 입금계좌, 용어정리, - 연금형태 체감형, 정액형, 체증형 중 선택, 날 수급주기 연 1회, 연 2회, 연 4회, 연 12회중, 선택 * 수급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100세 수급형 선택, 문의안내 연금급여실 퇴직연금팀 1577-0789 (내선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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