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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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과학기술인연금의 회원부담금 납부기준 변경 안내
작성일 2016-12-22 17:00 조회수 11675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과학기술인연금의 회원부담금 납부기준 변경 안내, 과학기술인연금을 사학연금의 9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 1,010억원을(총 3,010억원) 추가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학연금의 개인부담비율 인상(7%→9%) 수준으로 과학기술인연금의 회원부담금 납부기준이 현행 임금총액의 2.5%에서 4.5%로 변경됩니다., 주요내용,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재원, 16년 2,100억원, 정부예산 100억 출연, 17년 2,500억원 정부예산 400억원 국회의결, 18년 3,010억원 정부예산 500억원계획, 회원부담금 납부기준, 현행, 2.5%, 2017년, 3.5%, 2018년이후, 4.5%, 사학연금의 경우개인부담비율(강제사항)이 7%에서 9%로 인상되었으나, 연금수령액은 약 10% 감소 과학기술인연금의 경우회원부담금(선택사항)을 2.5%에서 4.5%로 인상하여 납부하면, 회원부담금인상에 따라 연금액과 장려금모두 증가, 과기분야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정부출연(연), 회원부담금 인상에 따른 납부방법 - 급여공제 : 소속기관퇴직연금담당자에게 급여공제요청 - 개별납부 : 회원부담금추가부담금납부신청서 제출 및 공제회 입금, 회원부담금납부율에 따른 장려금 적립기준, 회원부담금은 강제사항이 아닌회원의 선택사항이며, 회원부담금 납부기준(현행 2.5%, '17년 35%, 18년이후 4.5%)의 납부율에 따라회원 개개인의 장려금적립들이 결정, 회원부담금 납부기준 이상으로 납부한 회원 : 당해연도 장려금 적립률, 회원부담금 납부기준 미만으로 납부한 회원 : 당해연도 장려금 적립률 X 당해연도 회원부담금 납부액 / 당해연도 회원부담금 납부기준 금액, 《회원부담금 납부비율에 따른 장려금 적립률 예시》, 구분, '15년, | 17년, 18년 이후, '16년 2,100, 장려금 재원(억원), 2,000, 2,500, 3,010, 장려금 적립률(가정), 1.02%, 1.08%, 1.32%, 1.62%, 회원부담금납부기준, 2.5%, 3.5%, 4.5%, 2.5% 1.02%, 회원별, 1.08%, 1.32%, 1.62%, 장려금적립, 기준이상납부 2.5%납부, 1.02%, 1.08%, 0.94%, 10.90%, 시행일 : 2017년 1월 1일부터, 문의안내 연금사업실 퇴직연금팀 1577-0789 (내선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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