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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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 2016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작성일 2017-01-16 13:52 조회수 13987

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대상 : 퇴직연금(과학기술인연금)의 회원부담금 , 한도 : 2016년도 회원부담금 납입액 (700만원한도), ※ 2016년도 중도인출이력이 있는 회원의 경우중도인출 이후 납입액 ※ 타금융기관 합산 700만원한도, 세액공제용 납입확인서 출력 (17, 1.15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1. 로그인 → 2. 연말정산 → 3.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발급 → 4.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 5. 퇴직연금 → 6. 사단법인 과학기술인 공제회, ※ 개별발급이 필요한 경우공제회로 연락바랍니다., 유의사항(세액공제 비대상), - 퇴직연금 부담금중 사용자부담금, 적립형공제급여 납입액 1 목돈급여납입액, 퇴직연금세액공제 관련문의 : 1577-0789 / 5번(퇴직연금) / info3@sema.org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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