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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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안내
작성일 2026-03-25 10:00 조회수 10550

과학기술인공제회 better life with sema 2025년도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안내 2026년 제1회 연금심의위원회 의결 ('26.2.27')에 따라 2025년도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대상 회원별 연간임금총액의 1.25%로 2026년 3월 31일 적립됩니다. 장려금 회원별 연간임금 총액의 1.25% 적립(인당 평균 102만원) 연도 2024 2025 적립률(1인당 금액) 1.00%(평균 80만원) 1.25% (평균 102만원) ※ 기적립된 장려금에 대한 이자 적립(4.9%) ※ 2026년 제1회 연금심의위원회 의결('26.2.27.') - 발전장려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운용수익과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 - 2025년도 공제회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역대 최대 적립률(1인 평균 102만원) 적용 적립일 2026년 3월 31일 적립대상 장려금 대상기관* 재직자 중 공제회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사용자부담금과 회원부담금(4.5%)을 납부한 회원(장려금 비대상기관 회원 제외)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53개 기관 소속 임직원 관련근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기준 장려금 지급조건 퇴직시 장려금 적립대상 기관에서 10년이상 재직한 가입자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기준 제8조) ※ 지급액 : 적립된 장려금 원금 및 그 운용수익(26.3월 기준 연4.9%) 합계액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자세히 보기
ㅇ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란?    - 출연연 연구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출연한 재원의 운용수익을 매년 회원별로 적립하여 퇴직 시 퇴직연금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ㅇ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원대상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직원 ㅇ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조건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대상기관에서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회원에 한하여 적립된 장려금 원금 및 해당 원금에 대한 운용수익을 회원지급률(‘26.3월 기준 연4.9%)만큼 퇴직연금급여와 함께 지급<장려금 적립 예시> - 가정 : 초봉 5천만원 ※ 장려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회원지급률(‘26.3월 기준 연4.9%)로 이자 지급 - 재직기간 산정 시 장려금 대상기관의 모든 근속기간 합산 가능    - 퇴직 후 6개월 이내 장려금 대상기관으로 이직 시 승계를 통한 장려금 승계 가능 ㅇ 회원별 발전장려금 산출식 및 한도    - 발전장려금 적립액 = 연간임금총액 × 장려금 적립률    - 연간임금총액 = 당해연도 사용자부담금 납부총액 × 12    - 회원부담금을 연간임금총액의 4.5%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발전장려금을 차감하여 적립함 - 연간임금총액 한도 : 회원별 장려금 계산 시 연간임금총액은 한도를 넘을 수 없음 · ‘25년 : 153백만원(2024년도 이후부터는 직전년도 전체 대상회원 연간임금총액 중위값의 1.8배                  (24.4.1 개정 시행)) ㅇ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 제한(장려금 미지급)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단,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단, 재판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장려금 지급)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최근 3년 적립현황 연도 2023 2024 2025 적립률 1.0% 1.0% 1.25% * 2025년도 1인 평균 적립액 : 약 102만원(총 206억원) 개인별 적립내역 확인 Step 1 홈페이지 로그인 (www.sema.or.kr) Step2 마이페이지 클릭 Step 3 MY 연금 클릭 Step4 발전장려금 조회 바로가기 관련문의 : 1577-0789 (과학기술인공제회 상담센터) / 이메일 : inf03@se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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