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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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제한안내
작성일 2017-03-08 10:51 조회수 11366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제한안내, 윤리성 + 청렴성 + 책임성 + 도덕성, 과학기술인의 도덕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제한 배경, I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의 국회의결시 과학기술인의 도덕성 및 책임성 제고 방안을 요구(국회 정부예산 부대의견), 이에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을 제공무원 연금 준용),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제한 사유,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4.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 중일,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 -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시행일: 2017년 2월 20일 부터, C 문의안내 연금사업실 퇴직연금팀 1577-0789 (내선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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