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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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연금분할지급 제도 시행 안내
작성일 2017-06-26 11:40 조회수 13521

퇴직연금급여사업, 일시금·연금 분할지급, 제도시행, 과학기술인공제회는 6월 21일부터퇴직연금급여를 일시금과, 연금 이외에 일부는 일시금, 일부는 연금으로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일시금연금 분할지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퇴직연금 급여수령 방법, 현행 : 일시금 / 연금 택 1, 개선 : 일시금 / 연금 / 일시금+연금분할수령 택1, 예시) 일시금·연금 분할 수령, 퇴직시 평가금액이 1억원일 경우 → 2천만원은 일시금, 잔여금액 8천만원은 연금수령 가능, 시행일 : 2017년 6월 21일부터, 문의안내 : 과학기술인공제회 연금사업실 /1577-0789 (내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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