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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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 퇴직연금급여사업 연금 수급 중 인출 제도 시행
작성일 2017-07-04 18:00 조회수 10831

퇴직연금급여사업, 연금수급중인출 제도시행, 과학기술인공제회는 7월 1일부터 연금납중인 회원이 잔여연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연금수급중인출제도를 시행합니다., 현행 : 금수급증 인출불가, 변경 : 잔여연금액 전액 인출 가능, ※ 연금 수급중인출시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연금수령중발생이자 등은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 2017년 7월 1일부터, 문의안내 : 과학기술인공제회 연금사업실 /1577-0789 (내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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