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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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과학기술인연금의 회원부담금 납부기준 변경 안내
작성일 2017-12-18 08:25 조회수 13332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과학기술인연금의 회원부담금납부기준 변경안내,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을 위한 과학기술인연금의 회원부담금 납부기준이 현행 연간 임금총액의 3.5%에서, 18년부터는 4.5%로 변경됩니다., - 회원부담금 납부기준, 현행 3.5% 2018년부터 4.5%, 대상기관, 과기분야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정부출연(연), 회원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장려금 적립기준, 회원부담금 납부기준 이상으로 납부한 회원, 당해연도 장려금 적립률(매년 2월중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회원부담금납부기준 미만으로 납부한 회원, 당해연도 장려금 적립률 X 당해연도 회원부담금 납부액 / 당해연도 회원부담금 납부기준금액, 회원부담금 납부방법, 0 매월 급여공제를 희망하는 회원 - 소속기관 퇴직연금담당자에게급여공제요청, 0 개별납부를 희망하는 회원 - 회원부담금추가부담금 납부신청서(첨부) 제출 및 공제회입금, 시행일: 2018년 1월 1일부터, 문의안내 : 연금사업실퇴직연금팀 1577-0789 (내선 5번)회원부담금추가부담금 납부신청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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