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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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1-15 17:45 | 조회수 | 13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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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life with SEMA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대상 : 퇴직연금(과학기술인연금)의 회원부담금 한도 : 2017년도 회원부담금 납입액(700만원 한도) ※2017년도 중도인출 이력이 있는 회원의 경우 중도인출 이후 납입액 ※타금융기관 합산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용 납입확인서 출력(18. 1. 15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개별발급이 필요한 경우 공제회로 연락바랍니다. 유의사항(세액공제 비대상)
홈텍스 바로가기 퇴직연금세액공제 관련문의 : 1577-0789 / 5번(퇴직연금) / info3@se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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