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한도 도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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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3-30 16:00 | 조회수 | 237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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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life with SEMA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한도 도입안내 장려금 적립 및 회원부담금 계산에 사용하는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은 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임금총액한도를 적용 합니다. '18년도 임금총액한도 150백만원 (2018년 제1회 연금심의위원회 의결('18.2.21))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한도 설정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한도 계산 방법
장려금 적립한도 적용 예시 (단위 : 원, %)
'18년부터 회원부담금 4.5%를 납부하여야 장려금 적립률이 100% 적용되나, 임금총액 150백만원을 초과하는 회원은 150백만원 한도로 적립액을 계산함(ex: 사례3,4) 관련문의 : 1577-0789 / 5번(퇴직연금) / info3@se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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