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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한도 도입안내
작성일 2018-03-30 16:00 조회수 23787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한도 도입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better life with SEMA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한도 도입안내

장려금 적립 및 회원부담금 계산에 사용하는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은 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임금총액한도를 적용 합니다.

'18년도 임금총액한도 150백만원

(2018년 제1회 연금심의위원회 의결('18.2.21))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한도 설정

  • 장려금 적립을 위한 연간 임금총약한도를 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 '18년도 임금총액한도 150백만원(2018년 제1회 연금심의위원회 의결('18.2.21))
  • 시행시기 : 2018년도 과학기술인발전장려금 적립분부터 적용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한도 계산 방법

  • 연간 임금총액이 150백만원 미만인 가입자
    • 당해연도 연간 임금총액 X 장려금 적립률 X {회원부담금납부액/(연간임금총액 X 4.5%)}
    • 회원부담금 납부액은 연간임금총액의 4.5%를 한도로 함
  • 연간 임금총액이 150백만원 이상인 가입자
    • 150백만원 X 장려금 적립률 X {회원부담금납부액/(150백만원 X 4.5%)}
    • 회원부담금 납부액은 150백만원의 4.5%를 한도로 함

장려금 적립한도 적용 예시

(단위 : 원, %)

장려금 적립한도 적용 예시 -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구분사례1사례2사례3사례4
연간 임금총액(원)100,000,000150,000,000170,000,000200,000,000
연간 임금총액한도(원)100,000,000150,000,000150,000,000150,000,000
회원부담금 납부액(원)(임금총액 대비 비율)4,500,000(4.5%)6,750,000(4.5%)6,750,000(4.0%)6,750,000(3.4%)
장려금 적립액(원)(적립률 1.1% 가정)1,100,0001,650,0001,650,0001,650,000

'18년부터 회원부담금 4.5%를 납부하여야 장려금 적립률이 100% 적용되나, 임금총액 150백만원을 초과하는 회원은 150백만원 한도로 적립액을 계산함(ex: 사례3,4)

관련문의 : 1577-0789 / 5번(퇴직연금) / info3@se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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