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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급여사업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작성일 2020-01-15 10:55 조회수 21268

퇴직연금급여사업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better life with SEMA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 대상
    퇴직연금(과학기술인연금)의 회원부담금
  • 한도
    2019년도 회원부담금 납입액(700만원 한도)
    - 2019년도 중도인출 이력이 있는 회원의 경우 중도인출 이후 납입액
    - 타금융기관 합산 700만원 한도 참고

세액공제용 납입확인서 출력(20.1.15부터)

출력하기

※개별발급이 필요한 경우 공제회로 연락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 1. 로그인
  • 2. 연말정산
  • 3.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발급
  • 4.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 5. 퇴직연금
  • 사단법인 과학기술인공제회

유의사항

  • 세액공제 대상 : 퇴직연금 부담금 중 회원부담금
  • 세액공제 비대상 : 퇴직연금 부담금 중 사용자부담금, 적립형공제급여 납입액, 목돈급여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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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액공제 관련문의 : 1577-0789(내선 5번) / info3@sema.or.kr

타금융기관 합산 700만원 한도 참고출력하기홈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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