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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 담보대여 상환방법 및 대여기간 변경안내
작성일 2020-06-30 13:13 조회수 13659

퇴직연금 담보대여 상환방법 및 대여기간 변경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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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담보대여 상환방법 및 대여기간 변경 안내

과학기술인공제회는 2020년도 회원지급률 조정에 따라 대여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였으며, 회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담보대여의 상환방법 및 대여기간을 변경하였을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일:2020년 07월01일

퇴직연금 담보대여 상환방법 및 대여기간 변경 안내 - 구분, 현행(~'20.6.30), 조정결과('20.7.1~)
구분현행(~'20.6.30)조정결과('20.7.1~)
대여이자율4.10%3.80%
연체이자율12%6.80%(대여이자율+3%p)
상환방법원리금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원금일시상환
대여기간3년,5년해당기관 퇴직 시까지

※ '20.6.30.까지 실행된 기존 대여자의 상환방법 및 대여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기존대여자('20.6.30. 이전): '20.7.1 부터 대여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조정된 이자율이 반영되나, 상환방법 및 대여기간은 최초 신청시 선택한 기존 상환방법 및 대여기간 적용

- 신규대여자('20.7.1. 이후): 조정된 이자율을 적용받으며, 원금일시상환방법으로 해당기관 퇴직시까지 대여 신청 가능

문의: 연금사업실 1577-0789(내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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