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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급여사업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작성일 2021-01-18 08:48 조회수 20798

퇴직연금급여사업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참고 새창열림세액공제용 납입확인서 출력하기홈텍스 바로가기

2021-01-05 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안내 공지1

 

퇴직연금급여사업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대상

퇴직연금(과학기술인연금)의 회원부담금

한도

2020년도 회원부담금 납입액(700만원 한도)

2020년도 중도인출 이력이 있는 회원의 경우 중도인출 이후 납입액

타금융기관 합산 700만원 한도 참고

만 50세 이상 2020년~2022년 한시적으로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

2020년 퇴직연금 세제혜택 참고

개별발급이 필요한 경우 공제회로 연락바랍니다

세액공제용 납입확인서 출력 (21.1.18부터)

출력하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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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 자료조회 발급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퇴직연금

사단법인 과학기술인공제회

 

유의사항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부담금 중 회원부담금

 

세액공제 비대상

퇴직연금 부담금 중 사용자부담금

적립형공제급여 납입액

목돈급여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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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액공제 관련문의

1577-0789 (내선 5번)

info3@sem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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