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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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퇴직연금급여사업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작성일 2022-01-17 13:01 조회수 16944

2021년도 퇴직연금급여사업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better life with SEMA 과학기술인공제회

2021년도 퇴직연금급여사업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연말정산 2021년 세액공제 안내

퇴직연금(과학기술인연금)의 회원부담금

2021년도 회원부담금 납입액(700만원 한도)

  • 대상 : 퇴직연금[과학기술인연금]의 회원부담금
    - 적립형공제급여 불입액은 해당 없음
  • 한도 : 2021년도 회원부담금 납입액[700만원 한도]
    - 2021년도 중도인출 이력이 있는 회원의 경우 중도인출 이후 납입액
    - 타금융기관 합산 700만원 한도 참고
    - 만50세 이상 2020년~2022년 한시적으로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퇴직연금 세제혜택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 1. 로그인
  • 2. 연말정산
  • 3.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발급
  • 4.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 5. 퇴직연금
  • 사단법인 과학기술인공제회

유의사항

  • 세액 공제 대상 : 퇴직연금 부담금 중 회원부담금
  • 세액 공제 비대상 : 퇴직연금 부담금 중 사용자부담금, 적립형공제급여 납입액, 목돈급여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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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용 납입확인서 출력

퇴직연금 세액공제 관련문의 : 1577-0789(내선 5번) / info3@se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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