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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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퇴직연금급여사업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작성일 2023-01-16 09:04 조회수 29499

2022년도 퇴직연금급여사업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홈텍스 바로가기세액공제용 납입확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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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급여사업 연말정산 2022 세액공제 안내

2022년도 연말정산

TAX

대상 : 퇴직연금(과학기술인연금)의 회원부담금

  • - 적립형공제급여 불입액은 해당 없음

한도 : 2022년도 회원부담금 납입액[700만원 한도]

  • - 2022년도 중도인출 이력이 있는 회원의 경우 중도인출 이후 납입액
  • - 타금융기관 합산 700만원 한도
  • - 만50세 이상 2020년 ~ 2022년 한시적으로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 1. 로그인
  • 2. 연말정산
  • 3.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발급
  • 4.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 5. 퇴직연금
  • 사단법인 과학기술인공제회

유의사항

세액 공제 대상 : 퇴직연금 부담금 중 회원부담금

세액 공제 비대상 : 퇴직연금 부담금 중 사용자부담금, 적립형공제급여 납입액, 목돈급여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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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용 납입확인서 출력

퇴직연금 세액공제 관련문의 : 1577-0789(내선 5번) / info3@se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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