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공제회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기관을 대상으로 '관리비용 분담금'이라는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월 가입기관(사용자)의 누적 부담금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계산한 후, 분기별로 3개월 간의 분담금을 한번에 청구합니다.
해당 분담금은 회원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기관의 법정부담금, 즉 사용자부담금의 납입 "원금"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분담금 산정 방법 : 청구 대상 기간의 매월 분담금 합계
※ 월말 기준 사용자부담금 누적금액 * 분담률 * 1/12
○ 분담률
구분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 연 분담률 0.48% 0.47% 0.42% 0.38% 0.33% 0.29%
○ 분담금 청구 방법 : 각 기관의 업무담당자 메일로 전자계산서 및 청구 공문 발송
<기업부설연구소> 자격으로 협약이 체결된 기관의 경우, 실제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만 퇴직연금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소 외 타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예 : 연구소 → 본사),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① 계속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 가입 유지 및 부담금 납부 계속
- 정관 제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계속 가입 가능
- 단, 이동부서의 부담금 납부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 유예> 신청
② 계속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부담금 납부 유예 처리
- 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에 사유를 기입하여 제출

- 이 경우, 납부 유예를 신청한 회원은 소속기관을 통해 타 금융기관 DC형 퇴직연금에 추가 가입 가능
* 단, 퇴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제회에 납부한 적립금에 대한 지급 청구 혹은 타 DC 이전 불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에 한해 수기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www.sema.or.kr > 대여 > 연금사업 > 대여신청 안내 >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디지털 취약 계층의 경우, 퇴직연금 대여약정서 및 첨부서류를 공제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본으로 선 제출 시, 추후 원본 서류 제출)
▶사본 제출처 : (이메일) info3@sema.or.kr 또는 (팩스) 02-3469-7799
▶원본 제출처 : (우편) 0616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15층 (삼성동, 세마타워)
대여금은 서류 접수 후 평균 7일 영업일이 소요되며, 제출 서류의 미비사항 보완 등에 따라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첨부 서류
가. 대여약정서(퇴직연금담보)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다. 회원 신분증 사본 1부 (회사 사원증 처리 불가)
라. CMS 출금 이체 신청서 1부
마. 대여금 입금 받을 계좌 사본 1부
사. 매월 상환금 인출(상환)할 계좌 사본 1부 (마.대여금 입금 받을 계좌와 동일한 경우 생략)
□ 담보대출 사유별 첨부 서류
ㅇ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주민등록 등본
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①관공서(주민센터) 방문 혹은 위택스(www.wetax.go.kr) 발급, ②전국자치단체 기준, ③최근 2개년(당해년도 포함)에 대한 재산세(주택) 미과세
다. 주택 매매계약서 / 주택 임대차계약서(전세 또는 월세)
라. (중개인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확인증 또는 영수증 등
ㅇ 6개월 이상의 요양 또는 치료
가. ‘6개월 이상 요양 또는 치료’가 명시된 병명 및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나. (요양자가 부양가족인 경우) 부양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ㅇ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 개시 (5년 이내)
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결정문
나. 사건진행상황(법원 홈페이지 - ‘전체’ 출력)
ㅇ 회원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가.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일 경우)
나. 대학등록금 납부 고지서 (대학등록금)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혼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빙에 준하는 서류 (장례비)
※ 첨부 서류별 유효기간
- 주민등록 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기타 발급일자 확인 필요 서류 : 발급일로부터 6개월
“퇴직연금급여 중도인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첨부서류와 함께 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통 첨부 서류
가. 신분증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나. 회원 명의 금융계좌 사본 1부
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홈택스 발급*) - 가입자부담금(회원부담금) 납부한 경우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중도인출 사유별 첨부 서류
ㅇ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주민등록 등본
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①관공서(주민센터) 방문 발급, ②전국자치단체 기준, ③최근 2개년(당해년도 포함)에 대한 재산세(주택) 미과세
다. 주택 매매계약서 / 주택 임대차계약서(전세.월세)
라. (중개인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확인증, 영수증 등
ㅇ 6개월 이상의 요양
가.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가 명시된 병명 및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나. (요양자가 부양가족인 경우) 부양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다.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서 또는 전년도 급여명세서
라.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
- (의료기관 발행)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간이 외래진료비계산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등
- (장기요양기관 발행)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ㅇ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 개시(5년 이내)
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결정문
나. 사건진행상황(법원 홈페이지 - ‘전체’ 출력)
※ 첨부 서류별 유효기간
- 등기부등본, 개인회생 관련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 발급일로부터 1개월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기타 발급일자 확인 필요 서류 :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첨부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인감증명서 외 제출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 사유에 따라 공제회에서 요청하는 추가서류 발생 시 제출 필수
▶ 먼저 제휴금융기관(미래에셋증권)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인연금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미래에셋증권 정회원가입)후 타기관 증권용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 은행전용 인증서로는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단, 범용인증서(유료) 및 타 증권사 인증서가 있는 경우, 제휴 금융기관(미래에셋증권) 계좌 개설 후, 타 인증서 등록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도 제휴 금융기관(미래에셋증권)의 정회원 가입은 필수입니다.
▶ 제휴금융기관(미래에셋증권)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인인증서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타금융기관(증권용)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인 경우 제휴금융기관(미래에셋증권)에 계좌개설 및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제휴금융기관(미래에셋증권)에 정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아이디/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타기관인증서 등록 후 공인인증서 접속시 상품변경이 가능합니다.
▶ 제휴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은 향후 운용지시변경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통해 조회만 하는 경우 계좌개설 없이 제휴금융기관의 정회원 가입만으로 가능합니다.
▶ 공제회홈페이지의 회원가입과 과학기술인연금 시스템의 회원가입은 별개입니다.
- 과학기술인연금 시스템은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시스템과 제휴되어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인연금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미래에셋증권에 정회원 가입 후 아이디/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1)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www.sema.or.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연금 메뉴 클릭 후 메인페이지에서 운용상품변경 클릭 또는 http://pension.sema.or.kr 로 바로 접속도 가능
3) 미래에셋증권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 / 비회원인 경우 미래에셋증권 회원가입 후 접속합니다.
4) 운용방법 변경 시는 공인인증서 사용에 체크 후 접속, 단순 조회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입력 후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 또는 타기관 증권용 공인인증서 등록을 한 공인인증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