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연금은 퇴직 후 55세 이후부터 가능하며,
55세 미만인 경우 55세까지 대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원의 희망에 따라 일시금으로도 수령가능합니다.
연금으로 수급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시금에 대한 소득세보다 유리한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연금수급 기간동안 과세가 이연되어 실질소득이 증가하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DB제도는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현행퇴직금제도와 동일) 사용자의 적립금부담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며, DC제도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공제회는 현재 DC제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받은 근무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퇴직 또는 직장을 이동할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되므로 공제회 퇴직연금에 계속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시금이나 연금(55세이후) 또는 일시금+연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연금의 통산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근퇴법상)가 운영하는 개인퇴직연금(IRP)에 입금이 가능합니다.
노사합의란 퇴직연금제도를 전환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말합니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협약서에 정의한 부담금 납입 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며 근퇴법상 퇴직금제도가 설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세대의 연금지급 부담을 후세대가 담당하는 전형적인 부과방식인 반면,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재원마련을 본인이 직접 담당하는 사전적립방식입니다.
따라서 기금이 중간에 고갈되어 근로자의 퇴직 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자기책임하에 그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연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기금고갈의 위험은 없으나, 운용과정에서 투자성과에 따라 퇴직 이후의 퇴직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별로 운용방법의 선정에 따라서 추후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게 되며,
특히 위험자산에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 위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회에서 제시하는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 상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간접투자상품에
있어서도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을 70%이내로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상품에 대한 위험 등
관련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가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