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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적립형공제급여] 납입중 사망시 지급청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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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10 11:17 | 조회수 | 215 |
첨부파일 | |||
적립형공제급여 납입중 사망 시 제출서류 및 제출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고인께서 납부하셨던 적립형공제급여 원리금은 민법 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제출서류 ※ 작성이 필요한 양식의 경우,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시어 사용바랍니다.
1. 적립형공제급여 지급청구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청구인(수령권 대표자)만 작성
3. 청구인(수령권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4. 청구인(수령권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망하신 회원 기준으로 발급 (사망자 및 법정상속인 기재)
6. 사망일자가 기재된 증빙서류 1부 - 예시 :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7. 적립형공제급여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 1부 - 대표자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첨부 - 하단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항목에 대표자 및 위임자의 인감날인 필수 ★ 유족 中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을 대신하여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첨부 ★ 유족 中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우측 "인감인" 부분에 법정대리인의 인감 날인 ★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 상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이 서로 일치해야 함
○ 제출처
1. 협약기관 재직자 회원인 경우 - 상기 안내된 제출서류 원본을 고인의 소속기관 인사/급여 담당자 앞으로 우편 송부바랍니다.
2. 기술사 회원인 경우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30(역삼동 726) 아세아타워 15층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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