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안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립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가능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안내 - 구분(한도, 사유, 신청),중도인출, 담보제공 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중도인출 담보제공
한도 퇴직연금 적립금 범위 내 퇴직연금 적립금의 1/2 범위 내
사유 무주택자 회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 회원의 주택구입
회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24.4.1부)단, 회원이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회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회원이 5년 이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회원이 5년 이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회원이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회원이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회원 또는 부양가족이 천재지변을 입은 경우 회원 또는 부양가족이 천재지변을 입은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한도 차등)
무주택자 회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업장 근로기간 동안 1회로 한정)
무주택자 회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업장 근로기간 동안 1회로 한정)
(24.4.1부)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상환원리금 범위 내)
*단,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의한 담보대출에 한함
회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회원이 부담하는 경우
(24.4.1부)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30%이상 임금이 감소한 경우(1,000만원 이내)
신청 소속기관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공제회 홈페이지 온라인 담보대출 신청
(부득이한 경우 공제회 담당자에게 서류 청구)


담당부서 연금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