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안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립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가능
| 구분 | 중도인출 | 담보제공 |
|---|---|---|
| 한도 | 퇴직연금 적립금 범위 내 | 퇴직연금 적립금의 1/2 범위 내 |
| 사유 | 무주택자 회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 회원의 주택구입 |
| 회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24.4.1부)단, 회원이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회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
| 회원이 5년 이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회원이 5년 이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
| 회원이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회원이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 회원 또는 부양가족이 천재지변을 입은 경우 | 회원 또는 부양가족이 천재지변을 입은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한도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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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회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업장 근로기간 동안 1회로 한정) |
무주택자 회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업장 근로기간 동안 1회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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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1부)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상환원리금 범위 내) *단,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의한 담보대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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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회원이 부담하는 경우 | ||
| (24.4.1부)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30%이상 임금이 감소한 경우(1,000만원 이내) | ||
| 신청 |
소속기관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
공제회 홈페이지 온라인 담보대출 신청 (부득이한 경우 공제회 담당자에게 서류 청구) |
담당부서 연금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