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안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립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가능
중도인출 사유 | 담보제공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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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회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 회원의 주택구입 |
회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회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회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회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회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회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무주택자 회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기간 동안 1회로 한정 | 무주택자 회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기간 동안 1회로 한정 |
회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회원이 부담하는 경우 | |
- 중도인출 서류 제출처 : 소속기관 퇴직연금 담당자
- 담보대여 서류 제출처 : 공제회 퇴직연금 담당자 (회원 직접 제출)
담당부서 연금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