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퇴직연금 세제 혜택

2022년도 시행 세제개편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 ㅇ 개정이유 : 노후소득 보장 강화
  • ㅇ 적용시기 : 2023.1.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ㅇ 개정안 :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한도 900만원까지 일괄 적용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원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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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사외적립)은 세무상 비용으로 전액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 발생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사외적립)은 세무상 비용으로 전액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 발생 -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으로 구성된 표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적립방식 사내적립(장부상) 사외적립
손비인정 사내충당금 손비인정 한도
단계적 축소 후 폐지
(‘14년 10%→ ’15년 5% → ’16년 이후 0%)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
100% 전액 손비인정

(예시) 기업의 당기순기익 10억, 퇴직연금 2억 납입가정
(예시) 기업의 당기순기익 10억, 퇴직연금 2억 납입가정 -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으로 구성된 표
구분 퇴직연금 미가입 퇴직연금 가입
당기순이익 10억 10억
손비인정 - 2억
과세표준 10억 8억
산출세액 1.7억 1.32억
절세효과 (지방세 제외) 0.38억

퇴직급여 사외예치분에 대한 세무조정 이외 조정사항이 없다고 가정


법인세율
금액에 따른 법인세율 (구분, 2억이하, 2억초과 ~200억 이하, 200억 초과 ~ 3천억 이하, 3천억 초과)
구분 2억 이하 2억초과 ~200억 이하 200억 초과 ~ 3천억 이하 3천억 초과
세율 9% 19% 21% 24%

담당부서 연금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