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퇴직연금 세제 혜택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조특법 §86조의4)
- ㅇ 개정안 : 만 50세 이상 & 총급여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 연400만원→ 연600만원 (개정 전 대비 200만원 증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시 세액공제한도 연700만원→ 연900만원
- ㅇ 개정이유 : 노후 대비의 필요성
- ㅇ 적용시기 : 2020.1.1. 부터 2022.12.31. 까지 적용
회원
회원이 추가로 납부한 회원부담금에 대하여 최대 700만원 ~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구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20.1.1~'22.12.31 한시적용) |
||
---|---|---|---|---|
연금계좌 | 연금계좌 | |||
연금저축 | 퇴직연금 회원부담금 | 연금저축 | 퇴직연금 회원부담금 | |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1,800만원 | 전 금융기관 합산 1,800만원 | ||
세액공제한도 | 400만원 | 600만원 (총급여액 1.2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
||
추가 300만원 | 추가 300만원 |
주1) 연금계좌란 개인별로 통합 관리되는 사적연금의 납입·인출계좌로 퇴직연금(과학기술인연금, DC , IRP)의 회원부담금 및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등이 해당되며, 납부한 원금에 대해 세액공제한도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은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3.3~5.5%),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됨.(지방소득세 포함)
주2)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20년 세법개정안, ’20.1.1. ~ ’22.12.31. 한시적용)
세액 공제율 및 최대 세액공제 금액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최대 세액공제 금액 | |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20.1.1~'22.12.31 한시적용) |
||
5.5천만원 이하(4천만원 이하) | 16.5% | 700만원 X 16.5% = 115만 5천원 | 900만원 X 16.5% = 148만 5천원 |
1억 2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 | 13.2% | 700만원 X 13.2% = 92만 4천원 | 900만원 X 13.2% = 118만 8천원 |
1억 2천만원 초과(1억원 초과) | 700만원 X 13.2% = 92만 4천원 |
세법개정에 따른 사례별 세액공제 금액
: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일 경우
납입액 |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 합계 |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20.1.1~’22.12.31 한시적용) |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
- | 900만원 | - | 700만원 | - | 9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 | 400만원 | - | 600만원 | - | 400만원 | 600만원 |
주)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일 경우 : 연금저축계좌 납입 분에 한해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case1)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인 회원이 퇴직연금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 : 700만원 전액 세액공제 가능
(case2)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인 회원이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 납입한 경우 :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사용자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사외적립)은 세무상 비용으로 전액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 발생
구분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적립방식 | 사내적립(장부상) | 사외적립 |
손비인정 | 사내충당금 손비인정 한도 단계적 축소 후 폐지 (‘14년 10%→ ’15년 5% → ’16년 이후 0%) |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 100% 전액 손비인정 |
(예시) 기업의 당기순기익 10억, 퇴직연금 2억 납입가정
구분 | 퇴직연금 미가입 | 퇴직연금 가입 |
---|---|---|
당기순이익 | 10억 | 10억 |
손비인정 | - | 2억 |
과세표준 | 10억 | 8억 |
산출세액 | 1.8억 | 1.4억 |
절세효과 (지방세 제외) | 0.4억 |
퇴직급여 사외예치분에 대한 세무조정 이외 조정사항이 없다고 가정
법인세율
구분 | 2억 이하 | 2억초과 ~200억 이하 | 200억 초과 ~ 3천억 이하 | 3천억 초과 |
---|---|---|---|---|
세율 | 과세표준의 10% | 2천만원 +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39억 8천만원 + 20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655억 8천만원 + 3천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