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퇴직연금 세제 혜택
2022년도 시행 세제개편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 ㅇ 개정이유 : 노후소득 보장 강화
- ㅇ 적용시기 : 2023.1.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ㅇ 개정안 :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한도 900만원까지 일괄 적용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원까지 적용)
회원
사용자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사외적립)은 세무상 비용으로 전액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 발생
| 구분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 적립방식 | 사내적립(장부상) | 사외적립 |
| 손비인정 | 사내충당금 손비인정 한도 단계적 축소 후 폐지 (‘14년 10%→ ’15년 5% → ’16년 이후 0%) |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 100% 전액 손비인정 |
(예시) 기업의 당기순기익 10억, 퇴직연금 2억 납입가정
| 구분 | 퇴직연금 미가입 | 퇴직연금 가입 |
|---|---|---|
| 당기순이익 | 10억 | 10억 |
| 손비인정 | - | 2억 |
| 과세표준 | 10억 | 8억 |
| 산출세액 | 1.7억 | 1.32억 |
| 절세효과 (지방세 제외) | 0.38억 |
퇴직급여 사외예치분에 대한 세무조정 이외 조정사항이 없다고 가정
법인세율
| 구분 | 2억 이하 | 2억초과 ~200억 이하 | 200억 초과 ~ 3천억 이하 | 3천억 초과 |
|---|---|---|---|---|
| 세율 | 9% | 19% | 21% | 24% |
담당부서 연금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