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체계

퇴직연금 과세체계

2024년도 시행 개정세법에 따라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법§14)

  • ㅇ 개정안 : 노후생활 안정 지원 위한 분리과세 기준 상향 (기존 1,200만원 초과 → 변경 1,500만원 초과)
  • ㅇ 개정이유 :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13년 이후 유지되어 온 점, 그간 물가상승 및 노후생활비 증가 등을 고려
  • ㅇ 적용시기 :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퇴직연금급여 소득원천별 및 수령방법별 과세체계

퇴직연금급여 소득원천별 및 수령방법별 과세체계 - 인출순서, 구분, 소득원천, 연금수령시(연금수령 한도내), 연금외수령시(연금수령 한도 초과 포함) 정보 제공
인출
순서
구분 소득
원천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한도내)
연금외수령시
(연금수령 한도 초과 포함)
·회원부담금 원금
  (소득·세액공제 미적용분)
과세 제외소득 비과세
·사용자부담금 및 운용수익
·과학기술발전장려금
퇴직 소득 연금소득세 : 이연퇴직소득세의 70%*, 분리과세
* 실제 연금수령 연차 10년 초과시,
이연 퇴직소득세의 60%(10%p 인하),
20년 초과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50%(20%p 인하)
퇴직소득세 :
(퇴직급여-각종공제)*6%~42%, 분류과세
·회원부담금 원금
  (소득·세액공제 적용분)
·회원부담금(①포함)의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②)의 퇴직 후 운용수익
기타 소득 연금소득세 : 3%~5%*, 종합과세**
* 만80세 이상 3%, 만70세~만80세 4%, 만70세 미만 5%
**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1,500만원 초과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기타소득세 : 15%,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시 3%~5%

참고

  • 분리과세 : 종합소득 중 법에서 규정한 특정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
  • 분류과세 : ‘소득세법’상 개인소득을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

*2026.1.1 기준, 지방소득세별도


연금소득 종합소득신고

  • 퇴직연금에서 ③의 금액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연금소득과 타금융기관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을 합계한 금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신고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종합소득신고 시 국민연금 등 타 종합소득 대상소득을 합산하여 계산

연금소득 종합소득신고 자세한 설명은 하단참조

1.연금소득 외 종합소득금액 = 연금소득 외 종합소득 -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필요경비, 소득공제 등 공제

2.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 1.연금소득 외 종합소득금액 + 2.연금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3.과세표준(종합소득과세표준) X 소득세율 = 4.산출세액 - 5.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6.납부(환급)세액


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개시일{(연금개시신청일)현재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일시금·연금 분할수령

  • 분할수령 신청 시 상단의 인출순서를 적용
  • 일시금 수령 시 연금외수령 과세체계 적용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의 비과세 처리 절차

  • 공제회에 납부한 회원부담금이 세액공제 한도 이내이면 무조건 과세대상으로 세액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세액공제 한도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제외소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처리함
  • 회원이 세액공제한도 이내로 공제회에 회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한 회원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퇴직 시에 아래의 서류를 급여지급청구서와 함께 공제회에 제출하여 과세 제외 금액 임을 확인하여야 비과세 처리 가능
  • 국세청에서 발급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홈택스 발급신청 및 출력가능)
  • ※ 미제출시 납부한 회원부담금의 세액공제 한도 이내이면 무조건 과세대상으로 세액 계산함

담당부서 연금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