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대여사업
- 퇴직연금 담보대여 : 회원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아래 대여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평가금액의 50% 내에서 대여 할 수 있는 제도
- 대여이자율 : 연 4.25% / 연체이율 7.25% ('22.04.01 기준)
※ 퇴직연금대여 규정 개정에 따라, '20.6.30까지 신청 접수 한 건에 한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최대 5년 만기 상환)/원금일시상환(최대 3년 만기 상환)"신청 가능하며, '20.7.1 부터 신청 접수 한 건은 "원금일시상환(퇴직시 까지 상환)" 만 가능합니다.
대여내용
구분 | 퇴직연금 담보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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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자격 | 과학기술인연금 가입자 | ||
대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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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한도 | 퇴직연금적립금의 100분의 50 | 상환방법 | 원금일시상환 |
대여기간 | 해당기관 퇴직시까지 (중도상환가능) | 대여금액 | 십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 첨부 서류별 유효기간
- 주민등록 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그 밖의 발급 일자 확인이 필요한 기타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여금리는 퇴직연금 지급률 및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고 금리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금리 변동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 상환계좌로 지정하신 계좌에서 매달 21일(21일 미상환 시 25일) 원금과 이자가 수납됩니다.
- 기일을 엄수하시어 연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연금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