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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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대여신청절차 안내 - 구분(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으로 구성된 표
구분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신청절차

사유별 증빙서류

사유별 증빙서류 - 구분(무주택자인 회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회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및 파산,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필수서류로 구성된 표
구분 필수서류
무주택자인 회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1.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관공서(주민센터)발급 혹은 위택스(www.wetax.go.kr) 발급
    • '전국자치단체’ 기준의 ‘당해연도 및 전년도’에 대한 ‘재산세(주택)’에 대한 미과세 증명서
  • 3.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전·월세)
    • 소유권 등기 완료일 또는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회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1.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가 명시된 병명 및 치료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2. (요양자가 부양가족인 경우) 부양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3. 배우자의 경우 연령상관 없음. 직계존속은 만 60세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개인회생 및 파산
  • 1.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결정문
    • 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 2. (개인 회생) 홈페이지 내 진행경과를 ‘전체’로 하여 출력
대학등록금
  • 1. 대학등록금 고지서
    • 납부기한 만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2. 부양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혼례비
  • 1.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혼례일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2. 부양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장례비
  •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빙에 준하는 서류
    •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2.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사유에 따라 공제회에서 요청하는 추가서류 발생 시 제출 필수

담당부서 연금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