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안내
상환안내
- 상환기간 : 해당기관 퇴직시 까지 원금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중도상환 불가능 일자
- ① (정기상환 대상자) 매월 1차 정기상환 2영업일 전 ~ 정기상환일 까지
- ② (1차 정기상환 연체자) 매월 2차 정기상환 2영업일 전 ~ 2차 정기상환일 까지
- ③ (당월 대여자) 당월 상시 가능, 차월부터는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날
* 카카오톡 또는 SMS로 안내받은 상환금액을 기준일 24시까지 입금해야하며, 해당 금액과 상이한 금액 입금 시 상환처리 불가능
* 대여상환금액 입금 시 본인명의 필수(타인 명의 입금 시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상환 결과는 상환금액 납부일 + 1 영업일 18시 이후 홈페이지 확인 가능
퇴직연금 담보대여 상환 방법
퇴직연금 상계처리
퇴직연금 해지(중도해지/퇴직) 시 대여금이 있는 경우, 상계처리되어 대여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
담당부서 연금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