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적립형공제급여사업
과학기술인의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납부한 부담금을 높은 이율로 적립하는 상품으로 재직기간 동안 급여 공제를 통해 납부하고,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입니다.
가입자격
-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있는 과학기술관련 사업장 재직 임직원 및 기술사회 회원 회원의자격바로가기
- - 소속 구성원의 가입을 위해 각 사업장 및 기술사회와 공제회의 사전 업무협약 필요 협약회원사 조회 신규 가입협약 의뢰
회원지급률: 연복리 5.05%(변동금리, `22.12.1 기준)
- - 회원지급률은 기준금리*보다 1.5%~2.0%p 높은 범위 내에서 매년 조정(회원지급률 조정위원회 → 대의원회 의결)
- * 기준금리 :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6개월 평균
가입기간 : 가입 시점부터 퇴직 시까지
가입금액 : 최소 5구좌 ~ 최대 200구좌(5구좌 단위, 1구좌 = 1만원)
납부방법
- - 매월 소속회사 급여일에 개인별 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가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일괄 납부
- - 무급휴직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급여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납입을 유예하거나 지정된 정기출금일(매월 10일)에 자동이체 출금(CMS)를 통해 별도 납부
- - 기술사 회원은 매월 10일(1차 출금일), 15일(2차 출금일)에 금융결제원 CMS를 통해 출금 이체
세제혜택
| 구분 | 이자소득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
|---|---|---|
| 적립형공제급여 | 저율과세 0 ~ 4% 내외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적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
※ 연금으로 수령 시에도 퇴직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동일 세제혜택 적용(단,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최대 14일)는 일반과세(15.4%)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가입절차 가입신청 안내
- - 가입 자격이 있는 과학기술인의 소속회사와 공제회가 협약 체결 후 가입대상자 본인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가입신청
- - 최초 부담금의 납부 및 마감 처리가 완료되어야 적립형공제 가입 완료

급여의 수급 급여청구 안내
- 퇴직 시 급여 청구 : 일시금, 연금, 일시금+연금 중 선택
- 연금 수령은 적립금(원금 + 누적이자)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선택 가능
- 연금 선택 시 연금 개시일(만 55세 이후), 수급기간, 수급 주기 등을 지정하고, 연금 대기 기간 중 연금 수령방법 변경 가능
- 일시금 지급 시 퇴직일까지는 약정 지급률로 이자가 계산되고 퇴직일 이후에는 최대 14일까지만 이자 지급(일반과세(15.4%)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적립금 담보로 대여가 남아 있는 경우 대여 원리금 상계 후 잔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연금으로 전환
- 중도해지 : 퇴직 전 회원 본인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지급기준 적용(일시금 수령만 가능, 부분 해지 불가)
중도해지 지급기준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7년 미만 | 7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해지금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20% 해당액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30% 해당액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40% 해당액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60% 해당액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80% 해당액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전액 |
가입내용 변경 변경신청 안내
- - 증좌 및 감좌 : 최소 5구좌 ~ 최대 200구좌까지 5구좌 단위로 변경 가능
※ 신규 가입 또는 최초 증·감좌 이후 3개월(3회 납입 후)이 경과한 이후부터 변경 가능
- - 휴직 / 복직 : 무급휴직(파견) 기간 급여공제가 되지 않을 경우 납부유예 또는 개별납부 가능
- - 회원 승계 : 현 재직기관에서 공제회와 협약된 회원사로 이직했을 때, 6개월 이내 승계신청 시 회원승계 가능
담당부서 공제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