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신청안내(퇴직, 중도해지)
해지신청안내
- 회원이 퇴직(탈퇴) 또는 사망 등으로 회원자격이 상실할 때 적립형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제회는 가입기간 동안 적립된 부담금의 원리금을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됩니다.
- 적립형공제 담보대여금이 있을 경우 세후 금액에서 대여 미상환 금액을 상계하고 지급(연금 전환 포함)합니다.
- 적립형공제급여 급여공제가 되었을 경우 기관 수납마감 후 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당일 지급은 불가합니다.
| 온라인 | 오프라인 |
|---|---|
| 신청 바로가기 | 급여지급청구서 다운로드 |
※ 회원 사망으로 인한 해지신청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퇴직해지 지급기준
| 급여종류 | 수급대상 | 지급시기 | 지급기간 | 수급주기 | 수급방법 |
|---|---|---|---|---|---|
| 일시금 | 일시금을 선택하거나 연금 수급자격이 안되는 회원 | 회원자격 상실(퇴직) 이후 | 1회 | - | - |
| 연금 | 퇴직 시 급여금이 일천만원 이상인 회원으로 연금수급을 선택한 회 | 회원자격 상실(퇴직) 후 만 55세 이후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100세 수급형 중 선택 | 연 1회, 2회, 4회, 12회 중 선택 | 체증형, 정액(균등)형,체감형 |
| 일시금+연금 | 퇴직 시 급여금 중 일부 일시금 수령 후, 잔여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회원 | 일시금 : 회원자격 상실(퇴직) 이후 연금 : 회원자격 상실(퇴직) 후 만 55세 이후 |
일시금 : 1회 연금 : 위 내용과 동일 |
일시금 : 1회 연금 : 위 내용과 동일 |
일시금 : 1회 연금 : 위 내용과 동일 |
| 유족일시금 | 수급권자의 유족 (단, 유족순위는 민법에 따름) | 수급권자 사망시 | 1회 | - | - |
-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 이자는 퇴직 후 14일까지만 적립되어 지급되며 퇴직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최대 14일)는 일반과세(15.4%)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 회원자격 상실(퇴직 등) 이후 연금 개시일 이전까지 적립형공제급여 회원지급률에 따라 이자가 적립됩니다.
- 연금 수급조건 변경은 해당월 연금수급일 5영업일 전까지 가능하며, 연금 개시 시점 변경은 연금 개시 전월까지만 가능 합니다. 연금 변경신청 바로가기
- - 변경신청 가능 대상 : 연금 수급 주기 및 기간, 연금 수급방식, 연금 수령계좌, 일시정지 / 연금 개시 시점(개시 전월까지만 가능)
- 연금 전환 후 지급취소(중도해지) 신청은 개시 여부와 상관 없이 가능합니다. 단, 개시여부에 따라 이자지급기준이 상이합니다. 연금 취소신청
- - 연금 개시 전 취소 시 : 사망 이외의 사유로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격상실일(퇴직) 이후의 이율은 일시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원리금보장운용상품 중 운용기간이 가장 짧은 운용방법의 지급률을 적용하며 이때 발생한 이자는 일반과세(15.4%)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수급권자가 연금대기 중 사망하여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격상실일 이후 이후의 이율은 회원지급률 적용. 이때 발생한 이자는 일반과세(15.4%)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 연금 개시 후 취소 시 : 일시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잔여 연금에 대한 이자가 적립되어 지급됩니다.
- - 연금 개시 전 취소 시 : 사망 이외의 사유로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격상실일(퇴직) 이후의 이율은 일시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원리금보장운용상품 중 운용기간이 가장 짧은 운용방법의 지급률을 적용하며 이때 발생한 이자는 일반과세(15.4%)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중도해지 지급기준
| 가입기간 | 해지금 | 가입기간 | 해지금 |
|---|---|---|---|
| 1년미만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20% 해당액 | 5년 이상 7년 미만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60% 해당액 |
| 1년 ~ 3년 미만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30% 해당액 | 7년 이상 10년 미만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80% 해당액 |
| 3년 ~ 5년 미만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40% 해당액 | 10년 이상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전액 |
- 퇴직 시에는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이자 전액을 지급합니다.
- 중도해지 시 일시금 지급만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공제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