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청안내

목돈급여 수령(출금)계좌 변경신청

목돈급여 일시금형(만기/이자/연금/원리금지급형)의 가입 시 지정한 수령계좌 또는 적금형(3년형, 5년형) 출금계좌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신청
* 적금형 출금계좌 변경의 경우 변경완료까지 2영업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계좌 정지 등의 사유로 자동이체 등록이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돈급여 수령(출금)계좌 변경신청 방법 표 -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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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금형) 정기지급일(매월 10일,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 2영업일 전 ~ 정기지급일까지 수령계좌 변경 불가
  • (적금형) 정기출금일(매월 1일) 4영업일 전 ~ 정기출금일까지 계좌변경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