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신청 안내
중도해지
- 가입회원이 만기 전에 중도해지를 원하거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중도해지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면 중도해지 지급기준에 따라 급여 지급
- 이자지급형, 원리금지급형 및 연금지급형 가입자가 중도해지한 경우 해약시 만기 예정된 이자보다 초과수령한 이자금액만큼 원금에서 공제하고 지급(세금은 환급)
- 가입자가 사망시에는 사망당일부터 30일까지는 회원지급률을 적용하고, 그 이후 청구일(만기일 이내)까지는 공제회 퇴직연금 현금성자산지급률(20.7.1 부터 1.0%)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만기지급형 중 당월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건의 경우 만기지급일 (10일, 휴일일 경우 전 영업일) 3영업일 전 부터 만기지급일까지 해지신청불가
- 이자/원리금/연금지급형의 경우 매월 정기지급일 (10일, 휴일일 경우 전 영업일) 3영업일 전 부터 정기지급일 오후 12시까지 해지신청불가
- 적금형의 경우 매월 정기출금일 직전 영업일 ~ 정기출금일까지 해지지급 불가
- 지급희망일 전일까지 신청시 해당일(영업일) 지급 (신청당일 지급 불가)
온라인 | 오프라인 |
---|---|
신청 바로가기 | 해지신청서 다운로드 |
중도해지 기준
1. 만기/이자/원리금 지급형 및 적금형
구분 | ~90일 미만 | 90일~180일 미만 | 180일~1년 미만 | 1년~2년 미만 | 2년~3년 미만 |
---|---|---|---|---|---|
만기/이자/원리금지급형/적금형 | 이자의 50% | 이자의 60% | 이자의 70% | 이자의 80% | 이자의 90% |
- 목돈급여(적금형) 미납에 따른 자동중도 해지
- 자동중도해지 : 가입일로부터 12회차 별 3회를 미납한 경우 자동으로 중도해지 처리하며, 해지처리일 이후 이자는 연1%로 적립함(해지처리일까지는 가입시 회원지급률에 따름, 미납분에 대해 추가납입 불가)
2. 연금지급형
구분 | ~3년 미만 | 3년~5년미만 | 5년~10년미만 | 10년 이상 |
---|---|---|---|---|
연금지급형 | 이자의 30% | 이자의 50% | 이자의 80% | 이자의 100% |
중도해지 지급
- 중도해지 신청 시 지정한 지급희망일과 지급계좌에 따라 지급. 단, 지급희망일은 신청일의 다음영업일 이후날짜로 지정 가능 (신청당일 지급 불가)
* 지급시간을 지정하거나 신청 당일 지급은 불가능 하오니 이점 유의하여서 급한 자금은 사전에 수령하실 수 있도록 미리 신청 부탁드립니다.
중도해지 신청방법
구분 | 회원에 의한 중도해지 | 유족에 의한 중도해지 (회원이 사망한 경우) | |
---|---|---|---|
온라인 | 로그인 -> 공제 -> MY공제 -> 목돈급여 -> 해지신청(증서별) |
||
오프라인 | 구비서류 | 1. 중도해지신청서 1부 2. 신청회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신청회원의 통장 사본 1부 |
1. 중도해지신청서 1부(수급권자 인감 날인) 2.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및 법정상속인 기재) 1부 3. 유족우선순위자의 인감증명서 및 통장사본 각1부 4. 사망일자가 기재된 증빙서류(사망진단서 등) 1부 5. 부담금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 (동일 유족순위가 다수일 경우) 1부 6.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제출서류 |
우편접수 06223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30(역삼동 725) 아세아타워 15층 (사)과학기술인공제회 목돈급여사업 담당자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