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신청안내
중도해지
- 가입회원이 만기 전에 중도해지를 원하거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면 중도해지 지급기준에 따라 급여 지급
- 가입자가 사망 시에는 사망 당일부터 30일까지는 회원지급률을 적용하고, 그 이후 청구일(만기일 이내)까지는 공제회 퇴직연금 현금성자산지급률( 22.11.1부터 2.0% )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당일 지급 불가, 지급희망일 전일까지 신청 시 희망일 지급
| 온라인 | 오프라인 |
|---|---|
| 신청 바로가기 | 해지신청서 다운로드 |
중도해지 기준
| 구분 | ~90일 미만 | 90일~180일 미만 | 180일~1년 미만 | 1년~2년 미만 | 2년~3년 미만 |
|---|---|---|---|---|---|
| 만기/이자/원리금지급형/적금형 | 이자의 50% | 이자의 60% | 이자의 70% | 이자의 80% | 이자의 90% |
미납에 따른 자동중도해지
- 자동 중도해지 : 회원이 연속하여 3회 미납한 경우 자동으로 중도해지 처리하며, 해지처리일 이후 이자는 연 1%로 적립함(해지처리일까지는 가입 시 회원지급률에 따름, 미납분에 대해 추가납입 불가)
- 회원의 해지신청 시 해지처리일까지의 가입기간별 [중도해지 기준]에 따라 적립금에 대하여 중도해지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 처리
중도해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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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신청 시 지정한 지급희망일과 지급계좌에 따라 지급. 단, 지급희망일은 신청일의 다음 영업일 이후 날짜로 지정 가능 (신청당일 지급 불가)
* 지급시간을 지정하거나 신청 당일 지급은 불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급한 자금은 사전에 수령하실 수 있도록 미리 신청 부탁드립니다.
중도해지 신청방법
| 구분 | 회원에 의한 중도해지 | 유족에 의한 중도해지 (회원이 사망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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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MY공제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해지신청(증서별) 바로가기(중도해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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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 구비서류 |
1. 중도해지신청서 1부 2. 신청회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신청회원의 통장 사본 1부 다운로드(중도해지신청서) |
1. 중도해지신청서 1부(수급권자 인감 날인) 2.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및 법정상속인 기재) 1부 3. 유족우선순위자의 인감증명서 및 통장사본 각1부 4. 사망일자가 기재된 증빙서류(사망진단서 등) 1부 5. 부담금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 (동일 유족순위가 다수일 경우) 1부 6.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다운로드(중도해지신청서) 다운로드(부담금 수령권 대표자 신청서) |
| 제출서류 |
우편접수 0616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삼성동 158-16) SEMA Tower (사)과학기술인공제회 목돈급여사업 담당자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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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공제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