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청구(해지)안내
중도해지
- 가입회원이 만기 전에 중도해지를 원하거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면 중도해지 지급기준에 따라 급여 지급
- 가입자가 사망 시에는 사망 당일부터 30일까지는 회원지급률을 적용하고, 그 이후 청구일(만기일 이내)까지는 공제회 퇴직연금 현금성자산지급률(20.7.1 부터 1.0%)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만기일 4영업일 전부터는 중도해지 신청 불가능
- 당일 지급 불가, 지급희망일 전일까지 신청 시 희망일 지급
온라인 | 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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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 | 해지신청서 다운로드 |
중도해지 기준
구분 | ~90일 미만 | 90일~180일 미만 | 180일~1년 미만 | 1년~2년 미만 | 2년~3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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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이자/원리금지급형/적금형 | 이자의 50% | 이자의 60% | 이자의 70% | 이자의 80% | 이자의 90% |
미납에 따른 자동중도해지
- 자동 중도해지 : 회원이 연속하여 3회 미납한 경우 자동으로 중도해지 처리하며, 해지처리일 이후 이자는 연 1%로 적립함(해지처리일까지는 가입 시 회원지급률에 따름, 미납분에 대해 추가납입 불가)
- 회원의 해지신청 시 해지처리일까지의 가입기간별 [중도해지 기준]에 따라 적립금에 대하여 중도해지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 처리
중도해지 지급
- 중도해지 지급은 해지일로 지정한 날 오후 4시 이후 지급
*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필요일 전날 지급 신청 요망
중도해지 신청방법
구분 | 회원에 의한 중도해지 | 유족에 의한 중도해지 (회원이 사망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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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MY공제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해지신청(증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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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구비서류 | 1. 중도해지신청서 1부 2. 신청회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신청회원의 통장 사본 1부 |
1. 중도해지신청서 1부(수급권자 인감 날인) 2.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및 법정상속인 기재) 1부 3. 유족우선순위자의 인감증명서 및 통장사본 각1부 4. 사망일자가 기재된 증빙서류(사망진단서 등) 1부 5. 부담금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 (동일 유족순위가 다수일 경우) 1부 6.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제출서류 |
우편접수 06223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30(역삼동 725) 아세아타워 15층 (사)과학기술인공제회 목돈급여사업 담당자앞 |
담당부서 공제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