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예치가입안내

만기 후 일시금형 재예치

과학기술인으뜸적금 만기 도래 시, 회원이 만기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목돈급여(일시금형)으로 재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지급 및 재입금 절차를 생략해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재예치 신청 시 선택 가능 유형

만기 후 일시금형 재예치 - 재예치 가능유형, 재예치 가능금액
재예치 가능유형 재예치 가능금액
  • ① 만기지급형
  • ② 이자지급형
  • ③ 원리금지급형
  • ④ 연금지급형
  • ① 납입원금
  • ② 납입원금 + (세후)이자
  • ③ 직접입력

신청기간 : 최종 납입일 이후 ~ 만기지급일 전 3영업일 오후 4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지급신청서의 재가입란 작성,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제출)

재가입 승인(만기지급일 + 1영업일 이내)이 완료되면 마이페이지 > MY공제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가입현황 에서 확인 가능(가입증명서는 '제증명서 발급'에서 출력 가능)

단, 재예치 전환금액이 목돈급여(일시금형) 최소 가입금액인 3백만원 이상이어야 가능(연금지급형의 경우 3천만원 이상)


만기 후 일시금형 재예치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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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재예치 가입안내 >가입현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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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예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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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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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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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 완료
신청방법 2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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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 MY공제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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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예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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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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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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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 완료

오프라인 신청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지급신청서 >
목돈(일시금형) 재예치 체크(✔)
지급신청서
다음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제출
fax : 02-3469-7799
e-mail : info@sema.or.kr
※ 비과세 가입자격관련 증명서 제출
다음
접수
다음
공제회 승인
다음
재가입 완료

담당부서 공제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