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안내

정기상환

정기상환 : 대여지급일의 다음월부터 매월 지정된 상환기일에 원리금 상환액 납부

정기상환 - 상환기일, 정기상환방법, 상환기간, 상환방법, 안내사항 으로 구성된 표
상환기일 매월 21일 (미출금시 25일에 2차 출금) ※ 상환기일 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상환기일은 변경불가
정기상환방법 원리금 상환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상환기간

원금일시상환 : 1년 ~ 3년(1년단위, 적립형담보대여만 가능)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1 ~ 15년(1년 단위)

상환방법

원금일시상환 : 대여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시점에 대여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적립형담보대여만 가능)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여 원금과 이자를 대여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 매월 상환액이 동일함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여 원금을 대여기간만큼 나누어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방식. 매달 줄어든 원금만큼 이자가 계산되어 상환액이 줄어듬

안내사항

상환기일은 변경 불가

상환기일 내 원리금 상환액이 출금되지 않으면 상환기일부터 연체이자가 부과됨

연체된 금액은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환신청 후 안내된 가상계좌로 송금 필요
  - 신청경로 : 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MY공제 대여 대여상환신청


중도상환

중도상환 : 대여만기 전 대여금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 가능

중도상환 - 중도상환 가능기간, 중도상황방법, 유의사항, 안내사항 정보로 구성된 표
중도상환
가능기간
대여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중도상환 가능
다만, 당월 정기상환 대상자는 매월 정기상환일 2영업일전 ~ 정기상환일 다음 영업일 오후 6시까지 중도상환 신청 불가
※ 1차 정기상환 미납자는 2차 정기상환일 다음 영업일 오후 6시까지 중도상환 신청 불가
중도상환방법 중도상환 신청 후 안내된 가상계좌로 송금
- 신청경로 : 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MY공제 대여 대여상환신청
유의사항

카카오톡 또는 SMS로 안내받은 상환금액을 상환신청일 24시 전까지 입금해야하며, 해당 금액과 상이한 금액 입금 시 상환처리 불가능

대여상환금액 입금 시 본인명의 필수(타인 명의 입금 시 추가 자료 제출 필요할 수 있음)

회원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체가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입금 전 이용기관의 서비스 시간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안내사항

공통

상환결과는 상환금액 납부일 다음영업일 16시 내외로 공제회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The Plus 보증보험대여 및 기존 보증보험대여(단종)

대여기간 만료 전 상환 시, 기납부된 보증보험료는 잔여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대여금이 지급된 계좌로 환급 (환급액 관련은 SGI서울보증에 문의)

원금일시상환의 경우 보증금액 부분 상환 시 보증보험료의 일부만 환급 (약 1~2주 소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는 보증금액 부분 상환 시 보증보험료 환급 불가

※ 상환 계좌 변경 희망할 경우, ① 자동출금이 가능한 은행계좌로 ② 공제회 홈페이지에서만 변경/등록


담당부서 공제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4)